ㅇ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ㅇ 근거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추천명부 (추후, 건설공사안전점검기관 지정관련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