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제 영향평가(교통,재해)변경 용역의 입찰안내서 <별표 1> 평가기준에서 1.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기준 및 실적 평가기준의 인정범위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참여일수, 실적건수를 산출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분야에 대한 별도의 인정범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기평가서(엑셀파일) 경력산출근거, 실적산출근거 시트에서 과업내용 인정범위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