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정수장 리뉴얼사업 설계공모 응모자격 관련하여 해석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다음 각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단독응모 또는 공동응모(5개 업체 이내)
ㆍ 자격 가.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 자격 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상하수도·조경) 엔지니어링기술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상하수도·조경)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석) 각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단독응모(1개 업체), 공동응모(1개 컨소시엄)이 자격 가., 자격 나.를 갖추어야함
ㆍ 단독 응모 : A회사가 자격 가., 자격 나.를 모두 갖춘 경우
ㆍ 공동 응모 : A회사가 자격 가.를 가지고 있고 B회사가 자격 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 1개 컨소시엄(5개 업체 이내)가 자격 가., 자격 나.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함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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