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 기존 제한조건 사항이 담당자와 협의결과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한조건을 변경하여 정정공고 진행을 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정부정책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기업으로 제한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서 소지업체(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변경-
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기공사업법」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서 소지업체(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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