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 공고번호 : B5202104045, B5202104046, B5202104171, B5202104172, B5202104173
ㅇ 유의사항
입찰공고문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중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고 건의 경우 입찰안내서상 핵심전문가가 4인이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반드시 1인 이상의 핵심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결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 건은 최대 4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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