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건명 : 2023년 영산강 보 무유물(초본류 및 폐목재류) 처리 용역
ㅁ 정정내용 : 견적서 제출안내(공고) 문 중 3.견적서 제출자격 문구수정
- (당초) 3. 견적서 제출자격
나.「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초본류(분류코드 51-17-24, 51-17-29, 51-17-99) 및 폐목재류(분류코드 51-20-01, 51-20-99)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정정) 3. 견적서 제출자격
나.「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초본류(분류코드 51-17-24, 51-17-29, 51-17-99 중 하나 이상) 및 폐목재류(분류코드 51-20-01, 51-20-99 중 하나 이상)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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