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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입찰 시스템의 회원 ID 및 인증서 개념 정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1900/01/01 (월)
내용

현재 한전사업소의 확대 실시, 발전자회사의 공동이용에 의하여
회원 ID 및 인증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 회원ID 란 임의의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
- 인증서 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인감도장을 의미

1. 하나의 공급업체는 다수의 회원 ID 및 인증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목적 : 사업장이 큰 공급업체의 입찰 담당자가 다수 명인
경우, 다수의 ID를 부여, 업무편의를 도모
- 주의 1 : 다수의 ID를 가지고 있다고 한 회사가 한 공고에
여러 번 참여, 투찰 하실 수 없습니다.
- 주의 2 : 한사람이 다수의 ID 및 인증서를 사용하므로서
(목적에 어긋나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2. 하나의 인증서를 가지고 다수 회사의 입찰 시스템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목적 : 사용자의 편의 제공
- 주의 1 : 하나의 ID로 다수 회사(발전자회사)의 입찰
시스템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즉, 회사별로
ID승인은 받으셔야 합니다.
- 주의 2 : 같은 회사 동료 담당자의 인증서를 가지고 입찰
시스템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ID 등록자와
인증서 가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456-3976 (최준석)으로 전화

4. 인증서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