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품목 등록신청 절차
id등록 → log-in → "등록신청서작성" → 하단의 "일반품목" → 기본사항 입력 후 저장 → "등록희망품목","제조 및 검사설비"항목 반드시 입력후 저장 → 발송 → 신청서 출력 → 신청서에 인감 날인 → 신청서를 증빙서와 함께 상철하여 구매팀에 제출
○ 등록업무안내에 명시된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사항
(등록업무안내의 ①~⑩의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하며, 다음서류는 확인본, 원본,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원본
- 추가제출서류:
ㆍISO, KS인증서 사본
ㆍ의료보험 내역서, 고용보험 명세서등 인원확인 가능서류 사본
○일반품목 유자격 신청시 해당 구매시방서에 인정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한전의 품질관리품목은 한국전기연구원(KERI)의 인정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만 해당품목에 대한 유자격 등록신청이 가능하오며, 또한 구매시방서상에 입찰전 도면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비주관부서에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