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부
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발주
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가. 시행 대상 : 한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나. 주요 내용
- 업체는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음
- 청렴계약 위반시 최장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6개월~2년)
- 청렴계약 위반시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조치
다. 시행시기 : 2003.04.25. 입찰공고분 및 수의시담 통보분부터 적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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