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문서는 낙찰자에게 주문서 내용의 조건으로 납품을 요구하는 계약서
와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호 및 대표자명의로 작성
되어햐 함
2. 그런데 현재 역경매 사이트의 주문서에는 납품자(응찰후 낙찰자)가 제
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음
3. 현재 주문서 양식에는 응찰회사의 역경매에 참여한 응찰직원의 이름
이 납품자로 표시되고 있음
4. 개선요구 사항
가. 주문서의 납품자란에 응찰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가 표시될 수 있도
록 수정 보완
나. 서명(인)란에 등록인감 날인
다. 오타수정 : 물품구매계약 <알>반조건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부산지사 남부산지점 총무과(0537-216) 서신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