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관리업무편람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인정, 선정, 일반품목 업무편람 통합 전면개정
- 인정품목 신규지정 시 구매시방서 기술표준관리부서
사전검토 의무화
- 등록대상품목 유효성 검토주기 신설(매 3년 주기 품목조정)
- 등록신청서류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 간소화
- 등록신청서류 검토 목표기간 신설(인정:3개월, 선정:1개월)
- 실태조사 면제기준 재정립 및 심사기준 완화
- 규격인정시험 절차 간소화
ㅇ 시행일 : 2003.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