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 개정내용
- 선정품목 등록대상 축소
(인정품목 이외의 신뢰성 품목 → 인정시험이 곤란한 품목)
- 일반품목 실태조사 폐지(신청서류 검토로 등록여부 결정)
- 인정품목 피시험품 확인제도 폐지 및 인정시험 절차 변경
(도면승인 후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등록업체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 강화
- 성능확인시험 시행사유 및 비용부담기준 명문화
- 외주가공업체 및 품질보증체제 변경승인 의무조항 삭제
ㅇ 시행일 : 200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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