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요령 중 인정시험 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초기양산단계시험 폐지 - 주기인정시험 제조업체별 차별화 시행 (납품실적 및 품질수준 우수업체 시험면제) - 인정시험 시행기관 개방 (당사가 인정하는 시험기관 →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ㅇ시행일 :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