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자 신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실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규정 : 계약업무처리요령,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기자재공급자관리업무편람
ㅇ 주요 개선실적
- 초기양산단계시험 폐지
- 업체별 품질수준에 따른 주기인정시험 차별화 시행
- 일반품목 실태조사 폐지
- 인정시험 시행기관 개방 및 시험의뢰 절차 변경
- 등록신청서류 간소화 및 자격심사기준 완화
- 신정서류 검토기간 설정 운영
- 인터넷을 통한 등록증 자동발급
- 외주가공업체 및 품질보증체제 변경신고 의무조항 삭제
ㅇ 시행일 : 2003.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