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자 신규 진입장벽 완화대책에 따라 기자재 공급자
등록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등록대상품목 조정 : 61품목
- 인정 ⇒ 일반 : 2품목
- 선정 ⇒ 일반 : 49품목
- 선정 ⇒ 인정 : 9품목
- 일반 ⇒ 선정 : 1품목
ㅇ 등록대상품목 삭제 : 93품목
ㅇ 품목조정에 따른 기 등록업체 자격관리
- 등록기준 상향조정 품목 : 6개월 이내 재등록
- 등록기준 하향조정 품목 : 자격유지(별도 재등록 불요)
ㅇ 시행일 : 200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