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인정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인 배전선로용 현수애자류의 운용계획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품목 공급유자격자께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변경내용 사용지역 : 청정 및 오손등급 A지역 - 현행 : 자기애자 191mm × 2개 - 변경 : 자기애자 191mm × 2개 또는 폴리머 현수애자 B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