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제목 한국전력공사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개정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04/01/10 (토)
내용

1. 개정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03.12.12)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강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
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2. 개정 내용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년(최장기간)으로 함

※ 종전 제한기준
-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 2년
-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 : 1년
-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자 : 6개월

3. 적용 일자 : ’03.12.12 이후 제한사유 발생분부터

주의 : 한국전력공사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