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03.12.12)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강
화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
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2. 개정 내용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년(최장기간)으로 함
※ 종전 제한기준
-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 2년
-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 : 1년
-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자 : 6개월
3. 적용 일자 : ’03.12.12 이후 제한사유 발생분부터
주의 : 한국전력공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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