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물품 제조 및 구매입찰시 적용할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체께서는 개정내용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목적
◦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경쟁유도
◦ 신기술 및 우수품질제품 보유 중소기업 우대
◦ 자재품질 향상 및 조달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참조)
다. 시행일 : 2004.4.1일 부터
라. 경과조치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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