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제1809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
허를 통합 및 변경 하고자 합니다.
* 관보(2003.8.21 목요일)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참조
1. 통합변경면허
가. 미장/방수공사업 + 조적공사업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나. 창호공사업 + 철물공사업 + 온실설치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다. 지붕/판금공사업 + 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 조정일시 : 2004.05.07 22:40
3. 조치사항
- 조정일시 이전 면허를 하나 등록한 업체의 경우 신규면허로 변경
(예:조적공사업면허만 등록시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복사)
- 조정일시 이전 면허를 다수개 등록한 업체의 경우 임의로 하나를
선정하여 신규면허로 변경
(예:조적공사업면허 및 미장/방수공사업면허 등록시 둘중 하나의
내용을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복사)
* 면허 추가 및 변경을 원하시는 업체의 경우는 최근 승인받은 사업소에
서 추가 및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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