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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전력공사 주5일 근무제 시행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04/07/02 (금)
내용

주 40시간 근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4. 7.1 일 부터
토요일을 휴무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