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인정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인 배전용 폴리머 피뢰기 구매규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리오니 해당품목 공급유자격자 및 신규등록 준비중인 협력업체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 격 명 : 배전용 폴리머 피뢰기(등록규격 215-1)
2. 개정사유
○ 폴리머 피뢰기 품질미흡에 따른 검수시험 강화
○ 특성 및 성능기준의 국제규격 부합화
3.주요 개정내용
○ 사용전망이 없는 규격 삭제 : 18kV Gap형
○ 단락회로 내력시험 등 성능시험기준 변경
○ 검수시험시 기밀성능 평가시험 추가
4. 시행일 : 결정일( 04.08.19)로 부터 3개월 후
○ 시행일 이전 : 신,구규격 공통적용
○ 시행일 이후 : 신 규격 적용
- 단, 폴리머 피뢰기 검수시험 수량 및 기밀시험은 즉시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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