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물품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리
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주요개정내용
- 납품능력평가 기준을 금액 또는 수량 중 심사대상자가 유리한 항목
선택가능토록 개선
- 연구개발비 평가시 적용범위 확대
- 신규 연간단가계약 물품 적격심사 면제 범위 확대
- 적격심사 평가요소별 등급 하한선 하향조정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부여
2.시행일 : 2004. 9.1 공고분 부터
* 자세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통합플랫폼-규정및지침-한국전력공사]
메뉴를 통해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