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공고건에 대하여 중복대리인의 입찰참가에 대한 무효사항관련입니
다.
공사/용역 입찰 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
찰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제 12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
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999. 11.
27 개정)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자세한 내용은 규정및지침 메뉴의 각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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