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 등록대상품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리오니 품목현황을 참고하시어 관련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품목 조정내용 - 규격인정품목 : 238 ⇒ 249 - 선정품목 : 58 ⇒ 45 - 일반품목 : 314 ⇒ 27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