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입찰 복수예비가격 시행안내>
예정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의 착오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예비가격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입찰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 중
적격심사 대상입찰
○ 시행방법
- 기초금액공개 : 기초금액이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해당 입찰공고 하단에 공개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되며 낙찰자 결정
이후 공개
- 예정가격결정 : 입찰서 제출 직전 입찰참가자별로 추첨한 4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점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응찰업체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시행일시 : ''05. 2. 1 입찰공고분부터
붙임 : 사용자안내서(복수예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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