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자 보도자료입니다.
- 협력업체와 상생모델 구축 일환으로 6월부터 약 5억원 부담 -
□ 한국전력(사장 韓埈皓)은 6월 1일부터 그동안 각종 거래 및 공사대금 지불시 은행간
송금수수료를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금지불시
발생하는 은행간 송금수수료를 일괄 부담하기로 하였음.
□ ’04년도 기준 한전 거래업체에서 부담한 은행간 송금수수료는 약 5억원인데, 이 중
4억원은 전자뱅킹(펌뱅킹) 도입 등 자금지불제도 개선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나머지 1억원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거래하는 업체의 송금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대납
할 방침임.
□ 한전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번 조치
는,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결정된 것임.
앞으로도 한전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임.
□ 한편, 한전은 이미 공기업 최초『네트워크론』도입, 협력연구개발 지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 강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상생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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