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업체 신규 진입장벽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재공급자 등록관련 규정을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 내용
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 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재정립
○ 피시험품 확인절차 신설
○ 규격인정시험 의뢰주체 변경
○ 성능확인시험 기준 재정립
○ 호환사용 처리기준 변경
나. 기자재공급자 관리업무 편람
○ 등록업무 진행 목표기간 설정
○ 실태조사 결과 처리절차 신설
○ 피시험품 처리절차 변경
○ 인정시험 및 시험사용 처리절차 재정립
○ 실태조사 점검기준 변경
2. 시행일 : 05. 07. 01부터.
3. 기타 : 개정 전문은 공급자정보시스템 등록업무안내의
등록관련규정에 공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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