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당사 구매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일자: 05.7.01)하고 재인정시험 시행방안을 알려 드리니 해당업체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등록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재등록 대상품목(총 6품목)
가. 태양전지식 LED 항공장애등(일반A형,일반B형,일반C형)
나. 태양전지식 LED 항공장애등(혼합A형,혼합B형,혼합C형)
2. 재인정시험 항목 : 개정 구매규격의 인정시험 전 항목
3. 구매규격 주요 개정내용
가. 저광도장애등 종류, 성능변경: 황색,점멸,40cd이상→
적색,고정,32cd이상
나. 중광도장애등 성능변경: 적색,섬광,1600cd이상→적색,
섬광,2000cd±25%
다. 등구별 수직빔 확산각도 신설
라. 설치지역별, 철탑높이별 항공장애등 종류 변경: 7개종류→
6개종류
마. 소비전력, 전력공급장치(태양전지,축전지) 수량 변경 등
4. 재인정시험 절차
가. 기 등록업체: 재인정시험용 제작규격 각5부 제출
나. 신규 및 등록 진행중인 업체: 규격인정품목 신규 등록
절차에 따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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