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규격인정품목 재인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체는 재인정시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구분 : 규격인정품목
2. 품목명 : 154kV 송전선로 애자장치용 금구
(ACSR 410/330/97㎟, 단도체/복도체)
3. 개정 구매규격(규격번호: RS 247-1, 등록일자: 05.8.31)
○ 제목 : 154kV 송전용 애자장치 금구류
○ 작성부서 : 당사 송변전건설처 송전건설팀
4. 구매규격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 사유 : 태풍으로 인한 점퍼선 횡진섬락고장 예방을 위하여
횡진방지장치 설치 필요
○ 내용 : 154kV 송전용 애자장치 금구류중 점퍼지지장치에
횡진방지장치 추가
5. 재인정시험 대상품목 : 규격번호 112-390,391,402,403
6. 재인정시험시 대표규격 : 규격번호 112-402, 403
7. 재인정시험 항목 및 사유
○ 항목 : 횡진방지장치에 대한 외관구조, 기계적 및 전기적특성
아연도금시험
○ 사유 : 기계적 및 전기적특성 확인필요
8. 재인정시험 완료기한 : 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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