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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재공급자 등록관련 규정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06/03/30 (목)
내용

투명하고 공정한 기자재공급자 등록업무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관련 규정
가.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나. 기자재공급자관리업무편람
다. 개발선정품지정업무편람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 일반품목 유자격 심사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시행

나. 기자재공급자관리업무편람
○ 인정 및 선정품목 경영상태 평가서류 변경
- 재무제표 → 신용평가등급
○ 일반품목 실태조사 시행내용 명시
- 특수단체 수의계약 품목에 대한 직접 제조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등록 신청업체의 제조능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피시험품 확인부서 변경
- 주관부서 → 주관부서 또는 수요부서
○ 인정 및 선정품목 등록신청서 작성항목 축소
- 20개 항목 → 14개 항목 (6개 항목 삭제)
○ 기술분야 실태조사 심사기준 종합판정 결과 조정
- 기존 : 적격 2개이하, 부적격 3개이상
(인정 및 선정품목 동일)
- 변경 : 적격 1개이하, 부적격 2개이상(인정품목)
적격 2개이하, 부적격 3개이상(선정품목)

다. 개발선정품지정업무편람
○ 개발선정품 경영상태 평가서류 변경
- 재무제표 → 신용평가등급
○ 개발선정품 지정신청서류 검토기한 설정 : 3개월이내

라. 시행일자 : 2006년 4월 1일부터

마. 기타 : 개정된 등록관련 규정 개정 전문은 본 첨부파일
및 당사 공급자정보시스템 등록업무안내 등록관련규정에 게재

바. 문의처 : 자재처 자재계획팀
과장 이용완(Tel:02-3456-447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