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1. 개정내용
○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제26조(자격취소 및 정지) ①항에
다음사항 추가
3. 납품한 기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중대고장 및 유사원인에
의한 반복 고장발생 등으로 전력공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개정사유
○ 기자재 불량으로 인한 정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
공급유자격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 부여
3. 시행일자 : 2006년 7월 1일 부터
4. 기타 : 지침 개정전문은
공급자정보시스템/등록업무안내/등록관련규정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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