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알림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제26조(자격취소 및 정지) ①항에 다음사항
추가
- 납품한 기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중대고장 및 유사원인에 의한
반복 고장발생 등으로 전력공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개정사유
○ 기자재 불량으로 인한 정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
공급유자격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 부여
3. 시행일자 : 2006년 7월 1일부터
4. 기타사항
○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전문은 당사 통합플랫폼 공지사항 및
공급자정보시스템 등록업무안내의 등록관련규정 란과
한전 협력업체지원시스템(PRM)사이트(http://kepco.sprm.co.kr)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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