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개정 알림
◆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
◆ 주요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설정(기존 회계통첩내용 반영)
○ 낙찰자 결정전 입찰무효 확인의무 명문화
○ 국가계약법령 등에 위반되는 특수조건 설정은 무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일 명확화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계약해제시 미정산 선금잔액 적용이자율,
공사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 적용방법 변경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