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관리업무편람을 아래와 같이 부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 신설( 06.5.25)에 따른,
당사 일반품목 실태조사 생략근거 명확화
2. 개정내용 : 기자재공급자관리업무편람 6.6.3.2 제①항에
다음사항 추가
[단, 동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거 주무부처 장의
직접생산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 개정효과 : 일반품목 수의계약 대상물품 실태조사를 명확화하여
업체 민원 해소
4. 시행일자 : 2006. 8. 21(월)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