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6및중소기업청고시제2005-31호
(2005.12.30)에의거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으로지정된물품중
다음물품에대하여아래와같은사유로직접구매대상에서제외하여운영함을알려드립니다.
1.대상품목:송풍기등11개물품(상세물품첨부)
2.제외사유:물품소요형태및공사여건상시공업체에서대상물품을직접조달하여설치시공함이유리
3.공표근거: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5제2항
붙임: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제외물품명세1부
2006.10.16
한국전력공사자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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