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품목 신규지정 및 품목명 변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일반품목 신규 지정 :
합성수지파형이음관(식별번호 103-694~103-700)의 구매규격이 혼재하여,
식별번호(103-694~103-067)의 품명을 이음관(합성수지파형관용)으로 변경하고
식별번호(103-068~103-700)을 조립식 이음관(합성수지파형관용-PE)으로 분리하여
신규지정함
2. 품목명 변경
일반품목인 파형이음관(합성수지파형관용)의 품명을
파형이음관(합성수지파형관용-고무)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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