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
1. 개정내용
□ 조문정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면제 근거 신설(세부기준 제3조2항4호)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기준 정비(세부기준 제7조)
○ 동등이상 물품의 정의(납품이행능력 주1)
○ 기술능력 평가기준 정비(근무경력, 공장등록, 입증자료 등)
○ 회사채 및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정비(입찰공고일이 만료일인 경우도 인정)
□ 신인도 기준 추가 및 기준 정비
○ 국제입찰 적용 기준 설정
○ 한국전력공사의 “혁신형 전력벤처기업” 및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가점 신설
○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가점 일부 조정
2. 시행일자 : 2007. 3. 2. 입찰공고분부터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