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PS 에서는 자재입찰 예정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수예비가격제도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가. 대상입찰 : 자재입찰 중 적격심사 대상 입찰(일반, 중소기업)
나. 적용내용
0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
0 복수예비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 -2% 범위에서 15개 작성
0 예정가격 결정
- 입찰서 제출시 15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4개 추첨
- 개찰시 다수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번호에 대응되는 4개의 예비가격 선정
-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0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중 적격률이상 최저가 응찰업체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0 기타사항 : 응찰업체 관련사항 등은 한국전력공사 기준에 준함
다. 시행일 : 2007. 1. 1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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