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6 및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40호
(2006.12.29)에 의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중 다음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품목 : 공기조화기 등 28개 제품(상세 제품명세 첨부)
2. 제외사유 : 물품 소요 형태 및 공사현장 여건상 시공업체에서 대상 물품을 직접
조달하여 설치.시공함이 유리
3. 공표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5 제5항
붙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제외제품명세 1부
2007. 11. 1
한국전력공사 물류경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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