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납품 특수조건이 없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납기 5일이전 납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자재 조기납품 허용 특수조건이 없는 물품구매(제조) 계약
2. 원칙 : 계약납기 5일이전 납품 불가
3. 한전 수요부서에서 공사일정상 불가피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조기납품 가능
4. 근거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조 10항
-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된 물품을 계약납기 5일이전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
는 구매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의문사항이 있으면 한국전력공사 계약팀(T. 3456 - 4461~9)또는 사업소 자재부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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