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내용
가. 개정사유
○ 불량 기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지시
- 물품제조 입찰시 동일업종의 제조시설 및 기술자 보유업체가 낙찰
될 수 있도록 기술능력 평가 강화
나. 주요개정 내용
○ 이행능력(납품실적,기술능력) 평가 대상 확대(10억원 →5억원)
○ 기술능력 평가 강화
- 공장등록연수 및 기술인력보유 배점 상향(1~2점↑)
- 공장등록평가 기준 변경 : 동일업종 → 산업분류표 소분류
○ 계약이행 성실도 강화
- 현행 : 납품지체만 감점
- 변경 : 하자발생건수, 시험불합격 건수에 대하여도 감점
2. 시행일자 : 2008. 4. 1. 입찰공고분부터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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