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기자재공급자관리위원회(일자:`08.3.04)에서 별첨과 같이 일반품목을 재조정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일반품목에서 선정품목 또는 규격인정품목으로 상향조정된 품목에 해당된 업체(기 공문발송)는 `08.9.03일까지 당사 공급자부서에 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류경영처 자재계획팀(☎02-3456-4474, 44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