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선정품 지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선정품 지정업무편람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발선정품이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5호에 따라,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우리회사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을
우리회사가 구매활용을 위해 지정한 제품
2. 주요 개정내용
○ 지정 검토기간 단축 : 3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신청절차 일원화 : 개발업체/활용부서 → 개발업체
○ 지정대상 명확화 : 구매계약단위 제품에 한함 (부품, 신기술 등은 제외)
○ 실태조사 시행시기 변경 : 이의제기 공고 후 → 개발선정품 지정심의 전
○ 개발선정품 지정위원회 신설 : 지정 및 취소, 이의제기 심의 등
○ 개발선정품 우선구매비율 확정 운영
- 단독제품인 경우 : 2년간 지정제품 100% 우선구매
- 기존 유사제품과 사용용도가 동일한 경우 : 등록업체수에 따라
2년간 최대 50%까지 지정제품으로 우선구매
3. 시행일자 : `08. 7. 02(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전 물류경영처 자재계획팀(☎02-3456-4472,4474)에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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