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우리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 3년간 우리회사 협력연구개발과제 수행업체
○ 최근 3년이내 우리회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2. 지원대상 선정
□ 당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사 선정(신청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3.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 등록 출원을 위한 진단지도 및 출원
비용의 75% 이내로 200만원 한도 지원, 단 국외 출원시에는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로 400만원까지 지원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08. 8. 27(수) ~ 9. 25(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우편 및 팩스 접수
○ TEL : 031-710-4301(송치영과장), FAX : 031-710-4296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10층 총무처 계약팀
※ 상세내용은 중소기업지원홈페이지 참조(http://js.kp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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