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지불시 협력회사의 하자보증증권 제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방법을 개선합니다.(현행 방법도 가능)
1. 대상공사 : 배전전기공사
2. 개선내용
○ 전자 세금계산서 작성시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 발부된 하자보증서
첨부제출 (현행 제출방법도 가능)
3. 협력회사 전자제출 및 계약담당자 확인방법
① 하자보증보험 한전연계용 한전 EDI 번호 조회(협력회사)
배전공사협력회사시스템 로그인→작업메뉴→접수문서관리→하자보증
번호 발행
② 보증보험회사에 ①번에서 발행된 번호를 통보(협력회사)
③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보증보험회사)
④ 하자보증보험증권 온라인 제출(협력회사)
배전공사협력회사시스템 로그인 → 작업메뉴 → 접수문서관리 →
세금계산서 작성참고자료 매뉴 → 세금계산서 작성 →
세금계산서 작성시 하자보증보험증권 첨부
4. 이용가능 보증보험사
: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5. 시행일 : 2008.11.13(목)
붙임 : 1. 하자보증보험을 전자세금계산서에 첨부하여 전송방법(협력회사용)
2. SRM하자보증 연계방법(협력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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