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9년도 투자비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09. 6. 30까지 당사의 선금지급
및 물품조기 납품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선금 지급 대상 확대적용
가. 대상업체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대기업포함)
나. 선금 지급 비율 : 회계예규 및 당사 선금운영지침 참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100분의 50
2. 물품 조기납품 허용 기간 확대
○ 현행 : 계약납기 5영업일 이전 납품시 사전협의
○ 변경 : 계약납기 30일 이전 납품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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