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산업진흥회 및 입찰참가업체의 건의에 따라 한전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변경시행일자 : 2009. 1. 28 입찰공고분부터
※ 주요변경내용
납품이행 성실도(하자건수, 검사불합격) 평가방법 변경
○ 현행 : 해당기업 전체 발생건수
○ 변경 : 입찰대상물품에 대한 발생건수
특허 등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추가
○ 사후관리를 통한 효력연장시 그 기간까지 유효기간으로 인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격심사기준(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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