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발전설비 선정품목에 대한 유자격자 명부 및 등록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업체일람표 : 붙임문서 참조 2. 등록요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 해당품목의 제작에 필요한 제작,시험,사설비 및 품질보증체계를 보유한 자 3. 심사방법 : 당사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및 업무편람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및 기자재공급 유자격자명부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