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금지급 요건
ㅇ 대상계약이행기간
- 현행 :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 변경 :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대상계약금액
- 현행 :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인 용역 또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물품제조계약
- 변경 :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의 전 계약
2. 시행기간 : 2009.06.30일 선금신청분까지 한시적 시행
3. 관련문의 : 자재처 계약관리팀 (02-3456-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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