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서번호 자재(자)17701-1320(`09.4.8) 관련사항입니다.
2.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배경
○ 제재기간 구체화를 통한 적정한 제재 기준 실행 필요
○ 명확한 용어 사용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기자재공급자 제재 사유별 제재기간 명확화
- 제재사유별로 제재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소지
제거 및 적정한 제재 실행
예) 품질보증감사 또는 대내외 감사시 요구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정지 2년 이내(위원회 결정) → 등록정지 1년
예) 납품된 기자재에 품질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 :
등록정지 2년 이내(위원회 결정) → 등록정지 6개월 등
○ 용어정리
- 지침 용어 중 법령상 제재와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
예) 기자재 공급자의 입찰참가 자격 → 기자재의 공급유자격
자격심사 → 공급유자격 심사
자격 정비 및 취소 → 공급유자격 취소 및 정지
다. 시행일자 : 2009. 4.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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